아하
고용·노동
재빠른소148
재빠른소148
22.06.08

근로계약서를 자필로 쓰지 않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5월 5일부터 목금 3시간씩 근무했고 방금 문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6월 2일에 근로계약서 사진을 문자로 보내주셨고 싸인대신 확인했다는 문자 답장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확인했다고 답장은 했습니다. 급여일은 20일이고 아직 어떠한 급여도 받은 적 없습니다. 문자로 해고통보를 보내며 5월동안의 급여를 20일에 준다고 하셨고요. 혹시 근로계약서를 자필로 쓰지 않은 건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 후 며칠까지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