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의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