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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실업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A회사에서 최종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상황이므로 A회사의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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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4시간 보상휴가지급시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한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로 지급할 때에도 1.5배를 가산한 시간을 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6시간을 보상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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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 퇴직금 못주니 1년 되기전에 퇴직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먼저 사직일에 대해서 회사에 통보했고, 회사가 질문자분의 사직일을 곧바로 수리하지 않고 사직일자를 변경하여 다시 질문자분께 통보한 상황이므로 질문자분께서 회사가 요청한 사직일자를 거부하고 질문자분께서 최초 이야기한 사직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만일 회사가 질문자분께서 이야기한 사직일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회사가 이야기한 사직일에 퇴사할테니 그러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여 회사와 최종 사직일을 협의하고 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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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성과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성과급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주된 입장이었습니다. 2. 다만, 판례도 개인 근로자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의 경우 그 지급 조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질문자분의 경우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취업규칙 등 좀 더 자세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에 해당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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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 업무 특성상 매달 근무표가 정해지고 근무하는 날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대해서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2. 만일 질문자분께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회사가 연차사용이 어렵다고 한다면 무단으로 결근하는 것은 질문자분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무급휴무라도 승인해줄 것을 한번 요청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3. 하루 무단 결근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퇴직금 역시 회사가 원칙적으로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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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병퇴사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사하기 전에 먼저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셔야 하며, 현재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우며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병 치료를 위해 회사에 휴직 등을 요청했는데 회사 사정으로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자진퇴사 할 수 밖에 없었다는 회사의 확인 또한 필요합니다. 2. 상기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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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중(거주지이전) 이사로 인해 타지역으로 가면 수급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거주지 이전 등으로 실업급여 수급 도중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최초 신청한 관할 고용센터에 말씀하셔야 합니다. 2. 또 다시 거주지 이전이 발생하게 될 경우 계속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목적으로 거주지 이전 등을 가짜로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거주지 이전이 필요하여 진짜로 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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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들어오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일정기간을 두고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 회사가 나라의 보조금이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나라에서 더 이상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 결정에 달려있으므로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분의 경우 이미 권고사직에 합의한 경우라면 이를 다시 되돌리긴 어려울 수 있으며, 해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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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반차 사용시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회사가 무급으로 별도 휴가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의 재량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반드시 무급반차를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만일, 회사가 근로자 요청에 따라 무급반차를 허용한 경우 근로자가 무급반차를 사용한 날도 출근하여 일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개근이라는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급반차를 회사가 승인한 경우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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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급계산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통상임금과 통상시급을 판단하는 기준은 포괄임금제가 아닌 경우와 다르지 않습니다. 2.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하는 근로시간의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제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금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명확하게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통상시급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회사가 각종 임금 항목을 어떤 요건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임금은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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