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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회계일기준 입사일기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긴 합니다. 2. 만일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 하더라도 회사 규정 등으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다시 정산해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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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 1.5배 지급 건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실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3. 노동청 신고 시 근로감독관이 이를 조사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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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시 식대 및 차량유지비 비과세 적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A와 B가 각각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각가 지급받는 식대와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A와 B가 각가 별도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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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DC형)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연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마다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도 모두 포함해서 퇴직금을 적립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실제 월 마다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가 달라지게 된다면 해당 연장근로수당 등도 포함해서 적립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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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인더 채용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블라인드 채용 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면접자의 출신 지역, 출신 대학 등을 블라인드 처리되어 채용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면접관들이 면접자의 출신 지역과 출신 대학 등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면접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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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성립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2시간 외출했다면 2시간 외출한 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8시간 이상 근무해야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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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요건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계약직으로 근무하기 전에 단기로 일용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최종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근무하다가 근로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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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선출시 투표권은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어떤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겠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해 투표권을 갖는 근로자 범위는 부장 또는 팀장 등 인사노무관리에 있어서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자들을 제외한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머지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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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사유 없이 상급자가 결재를 하지 않아서 수당 및 출장비 등을 못 받고 있습니다. 신고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휴일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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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자 근로시간 미인정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에 지각한 것이 맞다면 해당 시간을 지각으로 처리하고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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