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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카멜레온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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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자 근로시간 미인정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0인 수준의 기업에서 인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근태 관련 사항 문의 드립니다.

현재 지각자가 너무 많아 정해진 시간 외에 출근할 경우 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임금은 삭감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불필요한 야근으로 업무시간을 채우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근무시간만 불인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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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지각 하여 1시간 늦게 온 경우 1시간은 비근로가 맞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각하면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차감할 수 있고, 연장근로도 출근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후부터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지각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에 지각한 것이 맞다면 해당 시간을 지각으로 처리하고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다면 연장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