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각자 근로시간 미인정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0인 수준의 기업에서 인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근태 관련 사항 문의 드립니다.
현재 지각자가 너무 많아 정해진 시간 외에 출근할 경우 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임금은 삭감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불필요한 야근으로 업무시간을 채우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근무시간만 불인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