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대표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거수, 기립, 투표, 회람용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선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투표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특정근로자를 근로자대표로 임명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대표는 경리,
회계 및 인사담당자가 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2. 투표는 대표자와 임원을 제외한 직원이라면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