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기간제 근로자 연차발생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채용공고를 거쳐서 다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근로관계와 그 이후 근로관계가 연속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계속된 연속근로로 볼 수 있으나, 일단 채용공고를 거쳤다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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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동안 조기취업시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 받는다는데 창업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 인정으로 사업 준비를 위한 활동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업 준비를 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사업준비 활동으로 구직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준비를 위한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나중에 사업 개시를 하여도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제한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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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해놓고 출석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감독관의 출석 조사 요구에 불응하면 근로감독관이 진정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행정종결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셨다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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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산재보험 신청 여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산재신청을 하면 회사가 다음 해에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회사의 입장도 고려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치료비 전액을 회사가 부담하고 치료가 모두 끝날 때까지는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상이 회복될때까지 쉬는 기간 동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업보상(평균임금의 60%)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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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회사와 본사 직원에게 같은일을 시키면 파견법 위반인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파견이 금지된 업무에 근로자 파견을 하거나 파견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 파견을 하는 경우 파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파견이 아닌 단순 업무위탁 또는 용역 계약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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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은 법정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일도 공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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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증액된 공사비에 대해서도 하도급사가 고용산재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자신들이 납부 의무를 부담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신고 및 납부의무가 하도급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외주비에서 제외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액된 공사비에 대해서도 고용산재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누가 부담하기로 정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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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에서 10년동안 경비일을 수습기간으로 매3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 관련하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쉽지 않습니다. 해당 용역 업체들이 퇴직금 등 지급을 피하기 위해서 사실상 하나의 회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업체 이름을 변경해가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등을 주장해볼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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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시간외근무수당 인정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시간외근무는 20시간을 하였어도, 수당은 12시간만 인정하여 수당이 지급되니.. 수당시간 계산을 할 때 12시간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안해줘도 되는지?> 공무직이 실제 시간외근무를 20시간 했다면 시간외 수당도 20시간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금액으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한달에 50시간이 넘는 시간외 근무를 하였고 회사측에서는 12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 수당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일 경우, 12시간을 제외한 38시간에 대해 다른 보상?(대체휴무 등)을 해줘야하는지?> 수당으로 지급한 12시간 이외 나머지 38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때 휴가로 부여하는 시간도 1.5배 가산한 시간을 휴가로 부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3) 시간외 근무 제한조건이 없으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하루 4시간으로 제한해도 되는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위해서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 임금협약 등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준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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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이미 지급받았는데 다른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근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어 구직활동으로 A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이미 제출했다면 면접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할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자칫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면접에 참여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급을 취소하고 다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담당자와 이야기 해보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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