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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보석새166
의연한보석새16624.03.19

실업급여 받는 동안 조기취업시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 받는다는데 창업도 포함인가요?

실업급여 받는 동안 조기취업시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 받는다는데 창업도 포함인가요?

예를 들어 8개월 실업급여시 한달만에 취업했다고 하면 3개월치에 대해 조기취업 수당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개인사업자 등록도 포함인가요? 그리고 저는 휴업하고 재등록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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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정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한 경우 뿐만 아니라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실업인정 당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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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 인정으로 사업 준비를 위한 활동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업 준비를 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사업준비 활동으로 구직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준비를 위한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나중에 사업 개시를 하여도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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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취업하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유지하면 못받은 실업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는 자영업 계획서를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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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 사업운영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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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2개월 연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또한 인정되기 때문에 창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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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뿐만 아니라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2. 이 때,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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