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퇴직금(dc형) 어떻게처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자가 당해 년도 전부 육아휴직을 들어간다면 직전 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적립하면 됩니다.2. 육아휴직 자가 당해 년도 일부에 대해서만 육아휴직을 들어간다면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적립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6개월 들어갔다면 나머지 6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을 6개월 나누어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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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직원 연봉누설에 대한 징계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타인의 연봉과 관련된 사항도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단톡방에서 직원들이 서로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3.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회사에 곧바로 실질적인 손해 등을 끼치진 않았으나, 회사 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조직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거나, 직원들 사이의 인화를 해칠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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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전 보다 더많은 업무와 잦은 당직근무 실업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자발적 퇴사할 경우 곧바로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당직 근무의 경우 정규 근로와 원칙적으로 구분되는 측면이 있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당직 근무가 정규 근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수준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직 근무를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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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인데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별도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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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해고 등의 사유인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한편, 자발적 사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회사 이전 또는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거나,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주 52시간을 위반해서 근무했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워 부득이 퇴사했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외 사유에 명확히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이는 관할 고용센터에 별도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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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거부했을 때 사업주가 받는 처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벌금)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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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을 30일 이전에 하지 않았을때의 불이익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일로부터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2. 만일, 30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날 30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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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정해진 생리휴가(무급) 사용시 퇴직금 불입 안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다른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생리휴가를 사용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생리휴가 사용일을 무급처리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일이 무급처리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적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퇴직연금제도가 DC형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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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수 금 월 이렇게 일했는데 혹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하고 최종 퇴사하기까지 근무기간이 일주일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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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09시부터 18시까지라면 18시 이후에 발생하는 작업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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