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근로자나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당한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서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당해 사안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민원 접수에 따라 육아휴직 거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아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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