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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총명한에뮤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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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4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인데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22년 11월 1일 파트타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센티브 상향되어 23년 3월 14일자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근로자라 칭하는 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시간이 9-19시라고 적혀져있습니다. 그러나 * 사항으로 탄력근무가능(출/퇴근) 이라는 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도 23년 3월 14일경에는 들어가있지 않았으나 퇴직금지금과 관련하여 질문하였을 때 고용보험을 24년 1월경 23년 1년치를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 현재 퇴사하고자 하여 퇴직금을 여쭤보니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사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도급계약 및 프리랜서라 주장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주고계셔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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