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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에뮤230
총명한에뮤23024.03.14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인데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22년 11월 1일 파트타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센티브 상향되어 23년 3월 14일자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근로자라 칭하는 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시간이 9-19시라고 적혀져있습니다. 그러나 * 사항으로 탄력근무가능(출/퇴근) 이라는 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도 23년 3월 14일경에는 들어가있지 않았으나 퇴직금지금과 관련하여 질문하였을 때 고용보험을 24년 1월경 23년 1년치를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 현재 퇴사하고자 하여 퇴직금을 여쭤보니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사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도급계약 및 프리랜서라 주장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주고계셔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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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 제공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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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도급계약 내지 프리랜서로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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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2년 11월 1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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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계약서 작성전에도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이기간 포함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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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업무형태를 알 수 없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근로자라고 판단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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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였으며 업무지시를 받고 근로하였다면 근로자로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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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의 형식에 상관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속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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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근로내용을 확인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실질이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나아가 근로계약서 작성일과 최초 근로제공일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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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계속근로 후에 퇴직한다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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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의 형태를 살펴보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명확히 근로자라고 칭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보아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회사에서 도급계약이나 프리랜서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의 형태가 근로자의 성격이라면 근로자인 것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가지고 직접 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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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별도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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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기는 하나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면서 임금을 받고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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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도급계약 또는 프리랜서를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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