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근로내용을 확인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실질이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나아가 근로계약서 작성일과 최초 근로제공일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