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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여치5
비상한여치524.03.14

육아휴직자 퇴직금(dc형) 어떻게처리하면 되나요!

육아휴직자의 경우 퇴직금은 (dc형) 어떻게처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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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기간에도 DC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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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1년간 임금총액/(12-육아휴직기간)로 계산하여 납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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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총액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가ㅏㄴ으로 나누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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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노동법상 보장된 것이므로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1년간 부담금액은 ‘육아휴직을 제외한 기간의 연간임금총액’을 (12개월-육아휴직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약 1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인 경우에는 전년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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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의 dc형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중 3개월을 육아휴직한다면 연간임금총액/9를 납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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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라 하더라도 DC형은 마찬가지로

    받은 급여가 있는 경우 1/12만큼 납입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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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자가 당해 년도 전부 육아휴직을 들어간다면 직전 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적립하면 됩니다.

    2. 육아휴직 자가 당해 년도 일부에 대해서만 육아휴직을 들어간다면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적립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6개월 들어갔다면 나머지 6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을 6개월 나누어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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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 - 육아휴직기간)" 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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