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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숲제비254
보고싶은숲제비25424.03.14

입사전 보다 더많은 업무와 잦은 당직근무 실업수당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으로 현재직 21.12~현2년가량

재직중입니다.


23.6월전 당직 고정직원이 퇴사하여 분담하여 당직을 서고있는데 2~3회 당직이 약 5회로 늘어나고

당직은 이제 고정직원TO가 없어지고

퇴직자 업무를 인수인계받으면서 거의 파트의 업무를

혼자 진행하고있습니다.

이것도 자진퇴직하여 실업급여 해당요건이 되는지요?


잦은야간으로 몸또한 피곤하며 휴무일에 업무연락을 24시간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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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자발적 퇴사할 경우 곧바로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당직 근무의 경우 정규 근로와 원칙적으로 구분되는 측면이 있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당직 근무가 정규 근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수준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직 근무를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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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한 업무가 부여되어 퇴직할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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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개월간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연속하여 52시간을 초과하는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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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추가 당직근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지만 당직이 많아진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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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근로를 초과한다면 노동부에 신고 가능하고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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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종전보다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계속적/반복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아 이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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