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종전보다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계속적/반복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아 이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