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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일하는데 취업계내려고 4대보험 가입하려는데 4대보험 가입하고 취업계내고 학원 계속 다니면서 4대보험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학원에서 계속 일하면서 4대보험은 그 가입을 취소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학원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4대보험 가입을 유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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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관한 문의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크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갖춘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등 추가로 근무하고 지급받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에 대해 재직자 조건 또는 일정 근무일수 충족 요건이 부가된 임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별도 부가적인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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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유아휴직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어 3개월까지는 최대 250만원, 4개월부터 7개월까지는 200만원, 8개월 이후부터는 최대 160만원 까지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딸 아이 자녀에 대해 아직 육아휴직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기본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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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연봉과 실제 급여가 다를 경우 어떤 법적 대응 방안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세전 금액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세후 금액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세전 금액과 차이가 있긴 합니다.다만,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 회사가 정당하게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세전 금액 기준으로 공제 금액을 제하고 받게 되는 실 수령액이 더 적은 경우라면 그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등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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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일용직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할 경우 또는 월 150만원 미만 소득일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소일거리로 하시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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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번 설 연휴에 27일(월)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을 경우 근로자가 31일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총 9일의 연속된 연휴를 보낼 수 있으므로 연휴기간 동안 소비 등을 통한 내수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임시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출근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진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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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한지 6년차가 되면 연차는 17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매 계속 근로연수 2년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계속 근무하신 기간이 만 6년차시라면 기본 연차 15일 + 가산연차 2일 하여 총 17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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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초 입사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월 24일부터 사실상 퇴사함 없이 올해 1월 24일까지 근무한다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 청구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등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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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잇는 기준이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권고사직 또는 계약기간만료 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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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려면 몇일을 근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해당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전체를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쉬게되어 하루도 출근하는 날이 없게 된다면 해당 주에는 회사가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보통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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