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불임금 수령시 입금 통장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받을수있는지요
체불임금을 고용노동부에서 정부가 지급하는 약 천만원을 받을수 있는데 현재 제가 연체중으로 통장 압류 상태인데 다른 사람 명의로 받을수있는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간이대지급금 수령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이라 근로자가 타인 명의로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시중 은행 중에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을 취급하는 곳이 있으니 해당 은해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 개설 후 해당 통장으로 수령 받으시는 방법을 찾아보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직접줄의 원칙이라고 하여 임금은 근로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문의하셔서 압류 방지 통장을 발급받아 체불임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