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일을 1년 정도 하기로 하고 1달밖에 못하고 그만 두는 상황이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를 학교를 휴학해서 1년정도 가능하여 일하기로 하였는데 제가 부모님과 상담하야 공무원 준비때문에 학원을 커리큘럼에 맞추어 학원에 들어가야 해서 한달밖에 일을 못하게 되어 일주일 전인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원래 11000원 시급인데 그냥 최저로 다 주겠다고 하시네요
제가 주 6일 하루에 8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무를 하였고 많으면 10시간까지도 하였습니다
최저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받아 11000원인 시급을 그대로 받거나 주휴수당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술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