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 이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년 이후 계약직으로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종료일에 맞춰 퇴사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년되기 10개월 전쯤 입사함)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본인 및 회사)
생년월일 : 1962.01.20
최근 근로계약일 : 2024.02.01 ~ 2025.01.31
사직서 상 퇴사사유 : 계약만료
퇴사일 : 2024.01.31(마지막 근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