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무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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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공부중 '재무및회계가 분리된 회사의 경우' 라는말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재무 및 회계가 분리된 회사란 별도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또는 하나의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지점의 형태이지만 해당 사업장의 재무 및 회계가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더해 인사노무관리 또한 별도로 독립되어 운영되고 결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은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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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꾸 부당하게 하는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수행 도중 회사의 물품이나 소유 재산 등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가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곧바로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과실 여부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그러한 회사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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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퇴사를 통보하게될시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은 근로자의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우연히 다른 동료 근로자와 퇴사일이 동일하다고 하여 곧바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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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로 9개월 계약.종료하고 추가로 3개월 계약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서 근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계속된 근로로 보고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있을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하게 된 경위 및 별도 채용 공고 등을 거쳐 매번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지, 계약이 반복될 때마다 소속 부서 또는 담당 업무 내용이 달라졌는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 사이에 공백기간이 존재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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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15시간 미만을 왔다갔다 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5시간 미만 근무한 주가 있다 하더라도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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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정확한 계산법과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시급이 만원인 경우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이 = 1주 주휴수당 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근로계약서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구두로 그와 같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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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3개월평균임금은 세전으로 입력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3개월 평균임금은 4대보험료와 각종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인 세전 금액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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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감사? 점검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산하 각 지청에서 실시하는 근로감독은 그 종류가 있습니다.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 등으로 구분되는데 최근에는 근로감독이 아닌 사업장 인사노무관리 개선 지도 목적으로 점검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 목적에서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점검 차원에서 방문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감독의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며, 점검의 경우에는 그보다 낮은 수위에서 점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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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이고요 계약직 2년이상 직장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류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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