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이 1만원인곳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주휴수당 조건이 충족되어 사장님께 주휴수당을 요구한 상황이나,
사장님이 최저시급치만 주면 문제없다 하시면서
9,620원(최저시급) x 1.2으로 계산하신만큼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찾아보니 1.2는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기로 미리 고지하고 계악했을때에만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또, 주휴수당 계산은 원칙적으로 '시급' x 8 x 주간근무시간합/8 이지만 시급을 최저시급으로 맞추고 줘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나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라도 유효합니다. 다만, 이러한 약정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시급이 1만원이었으면 1만원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지금까지 주휴수당을 빼고 시급 1만원으로 지급했으면 주휴수당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이 최저시급이라면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되나 그렇지 않다면 통상시급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체결 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회사가 이미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을 귀 근로자의 1일 주휴수당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9,620 x 1.2는 처음부터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입니다. 이렇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2. 별도 주휴수당 포함 시급 약정이 없었다면 질문자님의 원래 시급 1만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치만큼 주면 문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계약한것이 시급 1만원이라면 그에 맞추어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시급이 만원인 경우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이 = 1주 주휴수당 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근로계약서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구두로 그와 같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이 아닌 시급을 적용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시급이 1만원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2만원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리 고지하고 계약했을 때에만 1.2배로 하는게 아닙니다.
통상 주 40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 8시간, 20시간 근무하면 4시간입니다.
결국 주휴수당은 주당 일한시간에 20%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시급으로 환산 시에 애초에 20%를 더하기 때문에 1.2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장님이 1.2로 하자 하시면 1.2배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시급×1일 평균시간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시간=주 소정근로시간÷5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