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의 정확한 계산법과 조건이 무엇인가요?
시급이 1만원인곳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주휴수당 조건이 충족되어 사장님께 주휴수당을 요구한 상황이나,
사장님이 최저시급치만 주면 문제없다 하시면서
9,620원(최저시급) x 1.2으로 계산하신만큼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찾아보니 1.2는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기로 미리 고지하고 계악했을때에만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또, 주휴수당 계산은 원칙적으로 '시급' x 8 x 주간근무시간합/8 이지만 시급을 최저시급으로 맞추고 줘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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