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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길이
남길이23.07.22

기간제 근로자로 9개월 계약.종료하고 추가로 3개월 계약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기간제 근로자로 1월1일에 9개월 계약해서 근무중인데, 계약기간에 종료되면 다시3개월 재계약을 해서 12월 31일까지 근무합니다.

2. 3개월 추가 재계약시 계약명을 처음 계약과 다른 명목으로 제초작업 또는 청소작업등으로 달리해서 계약을 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3. 때로는 같은 계약명으로 계약할때도 있는데, 9개월 계약 종료후 3개월 재계약이라, 계속근로가 안되어서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4. 9개월 계약 종료 후 3개월 추가 계약시 총 근로일수는 12개월이지만, 중간에 계약종료 되어서 연차일수도 10일만 발생한다는데 맞는건가요?

5. 이런 방법으로 약 3년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 일수 찾을수 있는방법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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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내용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단절없이 근로하는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1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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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명이 뭐가 됐든 1년 이상 재직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연차도 계속근로로 보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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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근로기간이 반복/갱신된 때는 반복/갱신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또한 최초 입사한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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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서 근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계속된 근로로 보고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있을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하게 된 경위 및 별도 채용 공고 등을 거쳐 매번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지, 계약이 반복될 때마다 소속 부서 또는 담당 업무 내용이 달라졌는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 사이에 공백기간이 존재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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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며,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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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재계약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계속근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3년을 계속근로한 경우이므로 최종적으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직금도 3년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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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합산하여 퇴직금 발생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일수는 총 11일 받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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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을 여러번해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다른 명목이라도 한사업장에서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계속근로가 인정이 됩니다.

    4. 아니요 연차도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5.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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