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간제 근로자로 1월1일에 9개월 계약해서 근무중인데, 계약기간에 종료되면 다시3개월 재계약을 해서 12월 31일까지 근무합니다.
2. 3개월 추가 재계약시 계약명을 처음 계약과 다른 명목으로 제초작업 또는 청소작업등으로 달리해서 계약을 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3. 때로는 같은 계약명으로 계약할때도 있는데, 9개월 계약 종료후 3개월 재계약이라, 계속근로가 안되어서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4. 9개월 계약 종료 후 3개월 추가 계약시 총 근로일수는 12개월이지만, 중간에 계약종료 되어서 연차일수도 10일만 발생한다는데 맞는건가요?
5. 이런 방법으로 약 3년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 일수 찾을수 있는방법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