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학원 강사를 하고 있는데요, 항상 근무일과 근무 시간이 바뀌어서 주에 15시간 근무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엔 주휴수당을 4주 평균 15시간으로 잡는다고 듣긴 했거든요. 제가 이번에 1주는 15시간, 2주는 9시간, 3주는 18시간, 다음 주는 21시간을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2주 째에 15시간 미만 근무한 것 때문에 모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거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안 주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2주 째만 제외하고 다른 주 주휴수당을 주는 게 맞는 건가요?
제가 근무일이 불명확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정확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