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점검시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대장
2. 출퇴근기록부 – 근태자료, 전산관리 시 전산 출력분
3. 연장, 야간, 휴일근로 내역
4. 퇴직근로자 명단 및 퇴직금 지급내역서(산정서)
5. 산전후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대상자 명단 및 사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ex. 휴가/휴직 품의서)
6.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자료 - 참가자 명단, 교육 실시 품의서, 교육자료 등
*주의 – 대표이사, 휴가/외근/출장자 등에 대한 교육 증빙 필수
7. 연차휴가 사용내역 – 개인별 사용, 미사용 일수, 연차수당 지급 자료
8. 노사협의회 규정 및 회의록
9. 고충처리위원 명단 및 고충처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