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발목 수술로 인해 실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1년 근무기간 동안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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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사후 유예기간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퇴직금을 14일 이후에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14일 이후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재직 중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한 이자는 민법 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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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주관절 상과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무릎관절 또는 허리관절등 근골격계질병에 따른 산재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질병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장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누적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해당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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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산정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매월 식대로 지급되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월 임금이 이미 지급 완료된 이후의 임금지급일이 지난 기간동안 근무한 부분은 그 다음달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식대도 비과세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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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급여일에 맞춰서 받는게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는 퇴직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므로 급여일 지급 여부 등에 따라 퇴직금액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되며,DB형 또는 일반퇴직금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명의 IRP계좌로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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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자체적으로 교육을 해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외부 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외부 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한다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업체들이 영업, 홍보 등을 이유로 광고 전화를 많이 하므로 이점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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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주 5일 근무로 약 7~8개월 정도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년 이내 소급하여 과거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엑 가입한 이력이 있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적이 없었다면 과거에 근무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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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중도퇴사시 선사용 연차휴가 삭감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1)번이 타당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게 되므로 입사일 기준 7일의 연차휴가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례하여 부여한 연차휴가를 합한 8.25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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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톤 지게차를 타는데 데미지 누적으로 허리를 다쳐서 산재신청을 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조상자에 해당한다면 산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병에 의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해당 근로자의 과거 질병이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산재로 인정받게 된다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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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근로기준법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노동계 등 쪽에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으나, 반대로 경영계 등 쪽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게 된다면 영세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 사견이긴 하나,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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