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 뿐만 아니라 업무상 질병 즉,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보다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