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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도조
무궁도조23.06.26

우측 주관절 상과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10년간 무거운물건을 옮기는 택배업무를 하였습니다.

이후 3년간 생산직에서 근무하면서 우측 주관절의 상과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산재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데도 이경우 산재가 가능한지요?

산재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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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무릎관절 또는 허리관절등 근골격계질병에 따른 산재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질병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장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누적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해당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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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질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와 관련된다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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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반드시 사고로 인한 부상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상 사유로 인해 발생한 질병도 산재가 됩니다. 단 업무로 인해 질병이 생겼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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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반드시 업무상 사고가 있어야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거나 질볌이 발생하였더라도 산재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3년간 생산직으로 근무하며 우측 주관절을 주로 사용하여 부상이나 질병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면 산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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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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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해당질병이 업무상 사유와 연관되어 발병하였다는 사항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과정이 직접 진행하시기는 어려우므로 근처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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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 뿐만 아니라 업무상 질병 즉,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보다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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