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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궁도조
무궁도조
23.06.26

우측 주관절 상과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10년간 무거운물건을 옮기는 택배업무를 하였습니다.

이후 3년간 생산직에서 근무하면서 우측 주관절의 상과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산재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데도 이경우 산재가 가능한지요?

산재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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