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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사후 유예기간이 따로 있나요?

1.퇴사한다는 말을 퇴사일기준 20일전에 했는데 그걸 이유로 퇴직금을 2주 안에 못준다는게 가능한가요?


2.월급을 월급날에 주지 않고 지연되었으면 이것도 이자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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