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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y
isoy23.06.26

퇴직금 퇴사후 유예기간이 따로 있나요?

1.퇴사한다는 말을 퇴사일기준 20일전에 했는데 그걸 이유로 퇴직금을 2주 안에 못준다는게 가능한가요?


2.월급을 월급날에 주지 않고 지연되었으면 이것도 이자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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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퇴직금을 14일 이후에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14일 이후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재직 중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한 이자는 민법 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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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확정된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2. 월급날에 월급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6%의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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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통보를 언제 했든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처리를 통보 후 1개월까지 늦출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그 기간 동안 4대보험을 유지해야 하고, 그렇게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2. 재직중에 지연된 것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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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통보한 일자가 퇴사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 퇴사일은 한달까지 미룰 수 있으며 이후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재직중인 임금의 체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직중인 상태에서의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법정이자 6%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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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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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아마, 퇴직을 20일 뒤로 하는게 아니라

    회사에서는 1개월 뒤에 퇴직처리해서 그 날부터 14일 이내로 처리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2. 네,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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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4일까지 유예할 수 있고 14일을 초과하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월급 지연도 원칙적으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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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는 있으나,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한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379조의 규정에 의한 연 5%의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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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밝힌 시점과 별개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합니다.

    (당사자 합의하에 지급일 연장 가능)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임금 및 퇴직금 등 퇴직으로 인한 금품청산이 14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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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퇴사한다는 말을 퇴사일기준 20일전에 했는데 그걸 이유로 퇴직금을 2주 안에 못준다는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원하는 날이 퇴사일이 되지 못하므로(법적으로 한달~두달 사이 이후가 됨), 법적인 사직일의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재직기간도 늘어나므로, 퇴직금 계산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평균임금은 줄어들음)

    2.월급을 월급날에 주지 않고 지연되었으면 이것도 이자를 받을수 있나요?

    민사로 받아내셔야 합니다. 노동청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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