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퇴사한다는 말을 퇴사일기준 20일전에 했는데 그걸 이유로 퇴직금을 2주 안에 못준다는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원하는 날이 퇴사일이 되지 못하므로(법적으로 한달~두달 사이 이후가 됨), 법적인 사직일의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재직기간도 늘어나므로, 퇴직금 계산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평균임금은 줄어들음)
2.월급을 월급날에 주지 않고 지연되었으면 이것도 이자를 받을수 있나요?
민사로 받아내셔야 합니다. 노동청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