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 중도퇴사시 선사용 연차휴가 삭감여부
현재 저희 직원분 중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분에 대하여 연차휴가 삭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입사일: 2022-11-14
퇴사일: 2023-06-26
부여된 연차휴가: 1년미만자 연차 6개 + 회계연도기준 연차 1.25개(23년 1월 1일 발생) = 총 7.25개보유
사용한 연차휴가: 8.25개
1. 입사월 기준으로 근로자는 총 7개의 1년미만자 연차를 부여받아야 함
2. 명칭이 1년미만자 연차와 연차로 나뉠 뿐 회사에서 부여한 연차는 실제 받아야 할 7개보다 초과하여 부여함.
3. 회계연도 기준으로 과다하게 부여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정산하지 않음
(부족분은 추가 부여하지만 이미 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지 않음)
4. 이 경우 아래 두가지 처리 방법중 어떠한 것이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1) '1년 미만자 연차'는 6개이니 1개를 더 부여하여 1년 미만자 연차 7개와 연차 1.25개를 합산하여
근로자는 총 8.25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급여에서 삭감할 필요가 없음.
2) 결과적으로 회사에서 부여한 개수는 7.25개며 근로자가 사용한 개수는 8.25개이기 때문에
1개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삭감하여야 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1)번이 타당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게 되므로 입사일 기준 7일의 연차휴가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례하여 부여한 연차휴가를 합한 8.25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는 8.25일이며, 이를 전부 사용했으므로 별도로 정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가 총 7개인데 왜 6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총 8.25개가 맞고 연차를 초과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시에는 7개만 발생하기 때문에
1.25개를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산정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책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월 26일까지 1년 미만 연차 7개가 발생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1.25개가 추가되어 8.25개로 계산할 수 있을 듯합니다. 삭감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는 바,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8.25일을 차감한 1.25일분의 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기준으로 정산하면 되는바, 총 8.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8.25일을 사용한 때는 반환할 수당은 없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약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발생된 연차가 7개이므로 초과사용한 1.25개의 연차에 대한 급여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이 적용되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9개가 되므로
임금공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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