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직원분 중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분에 대하여 연차휴가 삭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입사일: 2022-11-14
퇴사일: 2023-06-26
부여된 연차휴가: 1년미만자 연차 6개 + 회계연도기준 연차 1.25개(23년 1월 1일 발생) = 총 7.25개보유
사용한 연차휴가: 8.25개
1. 입사월 기준으로 근로자는 총 7개의 1년미만자 연차를 부여받아야 함
2. 명칭이 1년미만자 연차와 연차로 나뉠 뿐 회사에서 부여한 연차는 실제 받아야 할 7개보다 초과하여 부여함.
3. 회계연도 기준으로 과다하게 부여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정산하지 않음
(부족분은 추가 부여하지만 이미 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지 않음)
4. 이 경우 아래 두가지 처리 방법중 어떠한 것이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1) '1년 미만자 연차'는 6개이니 1개를 더 부여하여 1년 미만자 연차 7개와 연차 1.25개를 합산하여
근로자는 총 8.25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급여에서 삭감할 필요가 없음.
2) 결과적으로 회사에서 부여한 개수는 7.25개며 근로자가 사용한 개수는 8.25개이기 때문에
1개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삭감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