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직장부처님오신날근무하면 수당계산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고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휴일대체 합의를 할 경우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현충일과 부처님오신날 모두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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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갑질로 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번과 4번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2번과 4번은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나 질문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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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근무시간중 지각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아르바이트생이 사업장에 13시까지 도착했다면 지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업무투입을 위해 유니폼 등을 갈아입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투입 시작 전에 조금 일찍 도착하여 근무 투입 준비를 모두 완료하면 좋을 수 있으나, 사업장에 13시까지 도착했다면 그 이후 유니폼 등을 갈아입는 시간을 지각으로 처리하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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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대시 사모님 잡담은 시급으로 쳐 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잡담한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청구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녹취록 자료를 가지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조사를 통해 실제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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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알바생인데 최저가 안되는데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한 근로시간보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1년에 전체 소정근로시간을 월 평균하여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임금액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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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8시간 근무 급여 월240만원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23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한달 월급이 약 234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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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될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비록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고는 하나, 실제 근로자가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근무를 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근로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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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단기알바 주휴수당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전체 근로기간이 7일 미만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에 별도 주휴일(주휴수당)을 규정하지 않아 3일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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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직원에 비해 남직원의 복장을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보는 것은 차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드레스코드와 관련하여 남녀 직원에 대해 명확하게 구별해 놓은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질문주신 내용만을 가지고 곧바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근복장과 관련하여 어떤 드레스코드를 정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어느정도 재량권을 행사하여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회사 내부적으로 전체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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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을 승인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계속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육아휴직 거부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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