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 근무시간중 지각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알바생이 근무시간보다 일찍 안 오고 딱 맞춰서 오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해서 근무시간 딱 맞추면 다행인데 1~2분씩 늦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건 당연히 지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13시부터 근무시간이라 치면 13시에 나타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13시는 되었고 초단위로는 시간이 지나갔는데 지각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인가요?
또한 유니폼도 갈아입어야 되고 여자 알바생이라면 머리를 묶고 일하게 하는데 해당 행위 하느라 5분 이상은 지나갑니다. 결국 13시에 매장 도착했어도 13시 5분부터 일하는 셈입니다. 이것도 지각으로 인정이 되나요?
13시부터 근무시간이라면 13시에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로 주방에서 일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10분 전까지는 도착해라 이렇게 강요할 생각은 없는데 알바생이 자꾸 이런식으로 시간 보내면 저도 근무시간 10분 전까지 매장에 도착해서 준비 안 하고 있으면 지각으로 취급하겠다고 통보해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