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교대시 사모님 잡담은 시급으로 쳐 주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45시간의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알바 끝날 때 교대를 사모님(서류상은 사업주)과 하는데, 한 번 저를 잡아놓고 잡담을 시작하면 2시간씩 합니다. 저는 조금도 재미없는데 그 아줌마는 저랑 대화하는게 재미있다며 꺄르륵거립니다.
거기서 또 대놓고 일이 있어서 가 봐야한다는 말을 하면 표정이 썩길래 이젠 가겠다는 말도 포기한지 오래입니다.
거의 매번 녹음을 해 놓았고, 나중에 노동부에 신고하면 시급으로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증거로는 어떤게 필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