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을 승인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계속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육아휴직 거부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