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8시간 근무 급여 월240만원 맞는건가요?
주6일 근무하고 오후3시~11시 까지 하루에 8시간 근무 합니다. 월급 얼마정도 받는게 맞는건가요? 240만원 준다고 하셨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임금체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세전, 최저임금으로 계산할 때 243만 3천원 정도의 임금이 계산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연장근로수당과 10시부터 11시까지의 야간근로수당이 제외된 임금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30분이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5시간×1.5)×4.345주×9,620원= 2,319,84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23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한달 월급이 약 234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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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이 2,340,738원이 되므로 문제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월 최저임금은 2,570,63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러한 계산을 휴게시간이 없다는 가정으로
계산을 하였으며 실제 휴게시간이 있다면 금액은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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