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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7

주6일 8시간 근무 급여 월240만원 맞는건가요?

주6일 근무하고 오후3시~11시 까지 하루에 8시간 근무 합니다. 월급 얼마정도 받는게 맞는건가요? 240만원 준다고 하셨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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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5.28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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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세전, 최저임금으로 계산할 때 243만 3천원 정도의 임금이 계산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연장근로수당과 10시부터 11시까지의 야간근로수당이 제외된 임금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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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30분이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5시간×1.5)×4.345주×9,620원= 2,319,84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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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23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한달 월급이 약 234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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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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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이 2,340,738원이 되므로 문제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월 최저임금은 2,570,63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러한 계산을 휴게시간이 없다는 가정으로

    계산을 하였으며 실제 휴게시간이 있다면 금액은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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