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원지원을 하려하니 12시간을 근무지에 있어야 하는데 중간중간 휴게시간을 넣어 놓긴 했으나 실제 쉴수 있는 시간 인지 알수도 없고 그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으로는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비록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고는 하나, 실제 근로자가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근무를 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근로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쉴 수 없다면 휴게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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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로부터 휴게시간을 부여받고 근로자가 그 시간을 회사의 지휘, 감독없이 자유롭게 사용하였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회사가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정확히 부여해야 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지만 대기시간에 가깝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휴게를 취할 수 없고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면 근무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을 설정해놓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으로 정한 시간에 실제로 쉰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