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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언제로 해야 제일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2026.1.2.에 퇴사하여야 2026.1.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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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완치 사실 숨기고 입사시 채용 취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완치된 상태이고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과거 병력을 숨겼다는 이유만으로는 채용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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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스케줄 근무 가능 여부 및 이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의 특성상 유동적으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면 근로계약서상에 매월 작성하는 스케줄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월별 스케줄표를 근로자에게 매월 작성하고 교부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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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입니다. 회사 사업중단 가능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할 것 같다는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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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할때 초과근무수당도 계산해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주 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후자가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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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하려는데 본인명의로 얻은 가게가 있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실제 사업도 영위한 사실이 없다면 단순히 명의대여만 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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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여성근로자 육아휴직 기간 중 출산한 경우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산전육아휴직기간 중에 출산한 때는 출산한 날부터 출산휴가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최초 60일 동안은 월 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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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가 되었습니다 몇가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이직사유와는 달리 구직급여를 수급케 할 목적으로 허위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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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계약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5.12.1.~2026.11.30.로 정하여야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2. 네, 최소 2026.12.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2026.12.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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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차 유급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하나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A와 B가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우며, A 또는 B가 인사, 회계 등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정이 있어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으며,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를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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