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삼풍백화점 사고(1995년)나 이랜드 계열사 참사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2021년 제정, 2022년 시행)되기 훨씬 전에 발생한 사고들이므로, 해당 법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법 시행 이후 법원이 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거나 유죄를 인정한 주요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제강 사건 (1호 실형 선고): 2022년 경남 함안군의 한국제강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설비에 깔려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입니다.
온유파트너스 사건: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사건: 현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안전관리 조직 구성이 미흡했던 점 등이 지적되어 경영책임자에게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현재는 2022년 1월 27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서만 이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