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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직책수당은 사업주의 당연지급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책수당이란 직무상의 책임에 대한 대가로 기본급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보수를 말하며, 직책수당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직책수당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직책 보임자에게 직책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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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에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평균임금×30일 ×(재직일수/365일)- 따라서 1년을 재직한 경우에는 평균임금×30일만큼 지급되는 것입니다.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되며,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액과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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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에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호점과 2호점의 사용자가 각각 다르다면 근로계약 체결 주체가 다르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동일하다면, 전직 명령으로 보아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실제 연장근로가 매일 30분씩 발생하고 있다면 월에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은 0.5시간×5일×4.345주 = 10.9시간으로, 18.1시간으로 전제된 월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으나 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1시간×5일×4.345주 = 21.73시간이므로 18.1시간과의 차이인 3.63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3.63×1.5×시급)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것이 아니라면 매일 1시간 이상씩 연장근로를 고정적으로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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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도 안주시고 월급을 종합소득세로받으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통화로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하므로(근기법 제43조 제1항),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근로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과 임금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합니다.식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임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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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에 주어진 프로젝트의 기안완성을 위하여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일을 하게 되면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 제1하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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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에 몰래 세컨잡을 하는 직원.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다만, 겸업을 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자의 이중취업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시정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해당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는 해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부당해고의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바로 해고하기 보다는 '견책(시말서 제출)-감봉-정직-해고' 단계를 거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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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지원하는 근로자들의 택시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따라서 근기법상의 '임금'이 아니거나,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택시비가 매월 지급되지 않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인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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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에도 지속적으로 업무 요구하는 상사.. 연락 안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가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특히, 법정휴가인 출산전후휴가는 모성보호를 위해 부여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출산 후의 안정이 필요한 직원에게 업무처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업무지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출산휴가기간 중에 해고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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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고 오면 너의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며 조기복귀를 요구하는 대표. 나중에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또한, 사업주는 동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육아휴직 기간 중에 해고하거나, 복귀 후에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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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고 오면 너의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며 조기복귀를 요구하는 대표. 나중에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또한, 사업주는 동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육아휴직 기간 중에 해고하거나, 복귀 후에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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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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