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대체휴가 규정을 이유로 대체휴가 시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을 것이나, 행정해석은 근로자 대표와의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근기법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면 연차휴가의 대체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근기 68207-1585, 20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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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직장폐쇄 주의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일 전부를 직장폐쇄한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아 개근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주 5일 중 2일을 직장폐쇄한 경우에는 직장폐쇄 적법여부를 불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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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사 내 계열기업간 전적 시 연차휴가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적'이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 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바, 그것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종전 기업의 근속기간을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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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1시간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하는 바(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 주휴수당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범위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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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인 경우 주휴후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월~금요일까지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초 입사한 주는 월요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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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바뀌어서 기관이 통폐합되면 고용은 누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이 통/폐합되거나 업무가 이관되는 경우,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의 업무를 흡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고용승계 여부는 당해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에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포괄승계가 인정되지만, 고용승계 규정이 없이 단지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02.5.14, 2001두6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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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연장근무수당은 산정기간내 금액만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기간이 3월에는 3.10~3.31까지 입니다. 따라서 3.10 이후에 발생한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면 되므로 "3월급여*22일/31일"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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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의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바, 해외출장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을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원지법 2016가단505758,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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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고용시 고용 노동계약서를 안썻다면 차후에 일어나는 노동문제는 노동자의주장대로 이루어지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과 관련된 사항,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교부해주어야 하는 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기법 제17조 위반이 되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로계약의 내용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노동자의 주장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근기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용자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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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질병이 산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의 대상인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 동법 제37조제1항제2호다목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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