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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매168
남다른매16821.06.01

퇴직금 계산시 연장근무수당은 산정기간내 금액만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기간이 3/10~6/9 이라고 가정한다면

3월 전체급여/31*10 하는게 아니라

3월 중 연장근무수당이 있다고 한다면 3/10~31에 연장근무한 금액만 또 따로 빼서 계산해야하나요??

(예를들어 3/1-9에는 연장근로를 하나도 하지않고 3/10-31 까지 연장근로를 많이 한 경우 후자금액이 더 커지게 되기 때문에 발생한 이슈입니다)

또한 전자 금액이 후자보다 작을경우 문제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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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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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 산정기간이 3월에는 3.10~3.31까지 입니다. 따라서 3.10 이후에 발생한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면 되므로 "3월급여*22일/31일"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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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에 연장근로수당도 포함하여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퇴직금을 산정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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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정기간 내의 금액만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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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은 해당기간에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해당 기간의 근로로 발생한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3.10.부터 평균임금을 계산한다면 3.10.부터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3월 전체 급여를 일할 계산한 것보다 해당 기간의 수당으로 계산한 것이 크거나 작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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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할계산은

    통상시급을 구하여 실제근로한시간 (연장포함) +주휴시간을 더해서 산출하는것이 정확합니다.

    2. 역일상으로 일할계산할경우

    고정적으로 지급하는연장근로라면 다 포함하여 일할계산하여야할 것이고,

    실제근로에 따라 지급된 경우라면 별도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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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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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은 산정기간 중의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장근로수당이 문제될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장근로수당도 산정기간 동안 연장근로한 대가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3월 10일부터 6월 9일 사이의 연장근로수당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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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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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월 전체급여/31*10 하는게 아니라

    3월 중 연장근무수당이 있다고 한다면 3/10~31에 연장근무한 금액만 또 따로 빼서 계산해야하나요??

    - 네, 위와같이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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