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시 연장근무수당은 산정기간내 금액만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기간이 3/10~6/9 이라고 가정한다면
3월 전체급여/31*10 하는게 아니라
3월 중 연장근무수당이 있다고 한다면 3/10~31에 연장근무한 금액만 또 따로 빼서 계산해야하나요??
(예를들어 3/1-9에는 연장근로를 하나도 하지않고 3/10-31 까지 연장근로를 많이 한 경우 후자금액이 더 커지게 되기 때문에 발생한 이슈입니다)
또한 전자 금액이 후자보다 작을경우 문제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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