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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 이중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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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티브에 따라 4대보험 내는 것도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인센티브를 포함한 보수월액에 따른 4대보험이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 지급되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판례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적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5.5.12, 94다55934).따라서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등의 인센티브가 판매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급조건이 미리 정하여져 전 근로자에게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면, 동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임금 68207-492, 1994.7.28).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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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에서 휴일도 병가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법정휴가와는 달리 '병가'는 법으로 정한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따라서 병가 규정에 토,일요일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토,일요일을 포함한 기간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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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1.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부여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사안의 경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이 아니라면 즉,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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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2월까지 근문데 연차는 몇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즉,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21.1.1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2020.10.1, 11.1, 12.1, 2021.1.1에 월단위 연차휴가가 4일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1.1에 퇴직 시 4일분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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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합의를 한다 했는데, 돈이 없다며 안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해고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해고예고수당),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기법 제26조 단서).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퇴직 조건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 조건으로 취하서를 작성했다면 다시 이를 이유로 진정할 수는 없으므로, 받지 못한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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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제대로 못받아 신고했더니 사장이 삼자대면 하기 전에 계약서를 써달래요.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주휴일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이미 퇴사한 경우라면 굳이 사용자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줄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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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기법 제43조의 임금지급원칙(전액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을 위반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소속회사에서 급여를 임금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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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1인당 비용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의 근로시간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월 급여가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요구하는 급여를 정확히 책정할 수 없습니다.다만,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로 운영한다면 해당 직원의 월 총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209시간*12,000원을 곱한 금액인 2,508,000원을 월 급여로 책정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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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퇴사 한 달전 알려줘야한다고 있는데, 바로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근로자가 임의로 퇴직한 경우 퇴직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내용에 정하지 않는 한 민법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는 그 기간까지 그 근로자가 결근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고 퇴사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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