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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교육 지원(대학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0조 제5항).따라서 집중근로시간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 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지 않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없어 사업운영에 막대한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그 시간에 주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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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상담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할 경우에 부여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고 강행규정이기에 사용자는 근기법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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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곳이 폐업했는데 퇴직금을 안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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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프리랜서) 급여 산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장실습생이 근로자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자면, 월 중도에 입사 또는 퇴사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즉, 8월급여가 130만원인 경우에는 1일분의 급여만 지급하면 되므로 130만원×1일÷31일 = 41,940원을 근로자에게 주시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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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이후 퇴사하는경우 미사용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특정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휴일/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 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애초부터 '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규정 자체가 근기법 제62조 위반이며,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으므로, 차후에 연차휴가를 다시 보장해줘야 합니다. 또한, 휴직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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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연차휴가권이 발생한 날로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멸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9년 8월 1일에 입사한 것을 가정하면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에 월단위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하며, 2020.7.31까지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0.8.1에 연단위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합니다. 월단위 연차휴가는 2020.7.31까지, 연단위 연차휴가는 2021.7.31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2020.8.1, 2021.8.1에 각각 발생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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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에 필수적으로 준비해야하는기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라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널리 양해 바랍니다.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반대급부인 임금을 받는 것이기에 퇴직 시 신경써야 할 부분은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 받은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된 것인지,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사용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정확히 지급되었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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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됩니다.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상태에서 필요시 연장근로를 한 결과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5시간 미만 여부의 판단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9월부터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이므로 변경된 근로시간이 적용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1~3주차의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모두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사건이 접수되면 당사자에게 출석요구통지를 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이 종결됩니다(통상 1~2개월 소요).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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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예외없이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법 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금지 및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근기법 제23조 및 제24조), 휴업수당(제46조), 근로시간의 제한(제50조), 연차유급휴가(제64조),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제56조), 생리휴가(제73조) 등 입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제3장 임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제8장 재해보상: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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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도퇴사를 했는데 제가 알바공고비를 제외한 금액을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광고비는 회사가 구인을 위해 자체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이지 근로자에게 대여하는 금액이라 볼 수 없습니다.설사 근로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임금 전액을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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