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이 5일인데 2일 입사입니다.3일치에 대한 월급을 5일에 받아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은 익월 5일이라면, 11월 2일 입사 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즉, "월급여액*29일/30일"로 산정된 세전 월급여액에서 고용보험료(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건강,장기,국민연금은 미공제) 및 세금(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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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상 단축근무일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단축된 시간만큼은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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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교 다니는 재학생도 내일배움카드 발행과 배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자가 아니라면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재학생의 경우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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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달에 며칠이상 근무하면 월급을 다 준다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전달에는 며칠 이상만 일해도 그 달 월급을 준다는 이야기를 어디에서 들으신지는 잘 모르겠으나, 임금은 실제 일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월급을 통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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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비지원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시 생계지원은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장려금과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21.1~5월 근로·사업소득이 19년 또는 20년에 비해 감소해야 하므로 년도별 1~5월을 기준으로 감소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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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한 후 출석요구를 받을 시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와 함께 대질 조사를 할 수 있으나 해당 사안은 분리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한다면 사업주와 출석기일을 달리하여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은 실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분명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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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정년퇴직해도 실업급여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에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을 고용보험적용제외근로자로 하고 있으며, 직업군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호의 특정직공무원에 해당되므로 직업군인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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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종료전에 퇴근한다거나 휴식시간전에 휴식을하러갔을때 처벌규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헌법상 근로3권의 주체로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힘을 믿고 취업규칙 등에 규정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되므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엄수하도록 지시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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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변경을 노조 해산 사유로 정한 경우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합규약에서 사용자의 변경을 해산사유로 정한 것이라면 이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산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당해 기업체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는 한 이에 의하여 그 조합이 당연히 해체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노노정 1452.5-413, 196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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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되는 회사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병은 소멸회사 근로자의 사업주의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도 변동없이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편임되어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합병과정에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개정을 통해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단일화하지 않는 한, 합병으로 인해 소멸회사 근로자들과 존속회사 근로자들간의 근로조건이 서로 다르더라도 이를 근기법 제6조 균등처우원칙의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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