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생계비지원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은 못받는건가요?
최근 방송에서 한시생계비(50만원?)지원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지원하면 혹시 근로장려금은 받을수 없는건가요?얼마전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했었습니다.
한시생계비 지원도 해보려고하는데 , 한시생계비지원금을 받게되면 근로장려금은 못받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시생계비 지원시, 2019,2020년 과 2021년 1월부터5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비교한다고 나왔는데, 각 년도의 한달씩을 기준삼아 비교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예를들어 2019년 3월의 한달소득과 2021년 3월의 한달소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세제란 국가가 저소득층 근로자 가정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써,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이 3600만 원, 재산은 2억 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금액은 소득에 따라 최대 연 300만 원을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시 생계지원은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장려금과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21.1~5월 근로·사업소득이 19년 또는 20년에 비해 감소해야 하므로 년도별 1~5월을 기준으로 감소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①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②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본인이 작성 제출
* 본인 작성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각종 위원회 의결로 지원 가능
신청기간
온라인(인터넷, 모바일)신청은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시행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 수급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서 지급 될수 있습니다: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미만, 홑벌이: 3천만원 미만, 맞벌이: 3천6백만원 미만)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