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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그만둔 사람이 직장내 괴롭힘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은 피해 근로자가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재직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이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다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 보니 형사 또는 민사(정신적 손해배상)로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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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임.1년에 받을수잇는 최대병가일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임이라는 말은 저도 처음 듣는 말이라 어떤 의미인지는 급여명세서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이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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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퇴직금은 만 1년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한 전체 재직일수(1년 + 나머지 1년 미만 일수까지 포함)를 1년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예를 들어 근로자가 2년 100일을 일하고 9월 1일에 퇴직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퇴직금이 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 : (8월 급여+7월급여+6월급여)/(31일+31일+30일)- 법정퇴직금 : 평균임금*30일*(365일*2+100일)/365일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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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에 대표의 가족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근기법 제11조 단서).'동거'란 세대를 같이 하면서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친족'이란 민법 제767조에서 규정하는 친족 즉,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말합니다.따라서 동거의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사안은 친족 외 근로자가 1명 이상이 있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배우자나 자식 등 친족들이 법인의 대표의 지휘/명령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동거의 친족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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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듣는 막장 직원을 적법한 방법으로 퇴사시킬 수 있는 방법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비위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라 판단되면 해고하더라도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나, 그 정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경고-견책(시말서 제출)-감봉-정직-해고 순으로 징계처분을 단계적으로 밟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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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는 '갱신기대권'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고 하는 바 이를 '갱신기대권 법리'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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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독단적으로 연차 신청 기간을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다만,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거나 동법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따라서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7일이 도과하여 사용할 시기를 지정하였더라도, 사용자는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근기법 제60조 제5항),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더라도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으나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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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한 근로자일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제 1호는 근로자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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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의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하기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3조 제1항 위반으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연장근로가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 없이 근로자 자기 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법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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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18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1주 12시간 한도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합의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개인의 합의권을 박탁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등의 근로자 대표와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없었거나 합의 했더라도 휴일을 포함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3조 제 4항 및 제59조 예외 사항이 아닌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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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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