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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근무태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각/조퇴/결근을 반복하는 경우,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 업무실적이 저조할 경우, 취업규칙상의 근로자의 의무를 해태할 경우 등 직무태만을 이유로 사용자는 징계할 수 있습니다.다만,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해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경우로 규정한 경우에 그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존재가 요구되는 바,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해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서 무효가 됩니다(대법 2017.5.17, 2014다13457).징계양정의 종류는 경고-견책(시말서 작성)-감봉-정직-해고가 있으며,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 또는 견책처분을 하여 해당 근로자가 개선하는지 지켜본 다음,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감봉, 정직, 해고 순으로 징계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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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기준법이 바껴서 작년 입사자인데 월차 소진 안하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2020.3.31) 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므로(부칙 제2조), 2020.3.31 이전에 발생한 매월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각각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소멸될 것입니다.또한, 법 시행 후에 입사한 근로자가 1년간 월단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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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말 알바 퇴지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퇴법 제8조).그러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근퇴법 제4조), 주말 이틀 동안 13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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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한 기간(2주 이내 또는 3월 이내)을 평균하여 1일간 또는 1주일간의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않으면, 특정이 또는 특정 주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시간 위반이 아님은 물론 초과시간에 대한 할증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따라서 탄력근무제를 도입한 경우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부여됩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가능 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주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처벌 받을 뿐이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여 주휴일에 따른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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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이 행사되는 요건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제3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이하 "기계ㆍ설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하여 사용중지ㆍ대체ㆍ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시정조치 명령 사항을 사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유해ㆍ위험 상태가 해소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유해ㆍ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ㆍ설비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해제 요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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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못 쓰게하는 상사. 개선시킬 방법으로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는 방법이 최선이겠으나,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직장 상사에게 위 사항을 주지 시키고 보장해달라고 말하는 것 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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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손님으로부터 받는 팁에 대하여 사용자는 어떤 권리도 갖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봉사료(팁)를 사용자가 아닌 손님 등으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 또는 손님이 순수하게 동정적 의미에서 주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님에게 팁을 받을 경우 사용자에게 반드시 반환하기로 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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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매년 지급해 온 소위 '휴가비'를 특정한 해에 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노동관행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규범적인 사실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기도 하였고,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속력을 인정합니다.따라서 하계휴가비를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거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10여년 간 지급해온 관행이 있었다면, 근기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이 없는 한, 해당 휴가비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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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 해고및 최저임금위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해고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라 판단되면, 해고 시점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7:30~익일 06:00시간 중 휴게시간이 10:30 ~ 익일 06:00까지로 과다하게 설정한 것은 다분히 임금을 적게 책정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또한, 기재된 휴게시간 중에 손님이 오면 응대하여야 하는 것은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주변에 노무법인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시간과 임금을 산정하여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기법 제17조(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과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5인 미만이 아닌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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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반차 시차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반일 휴가(반차)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이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휴가 사용의 일 개념은 원칙적으로 '일하기로 정한 단위 근무일'을 의미하지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일'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단위근무일의 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법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연차휴가의 반일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934, 2003.7.23).다만, 반일휴가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를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1시간 단위, 2시간 단위 등으로 하는 것은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지각과 연차휴가는 별개이므로 지각 등을 한 경우에 사용자가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각한 시간을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근로자 본인이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차휴가에서 차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한 시간만큼 월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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