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가심해져서 휴업하게되면 휴업수당받을수있는건가요?
행정명령으로 인하 폐업의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 없으나,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휴업하는경우 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지급해야합니다.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금이나오게되는건가요?
관할 고용센터 및 지자체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지원금을받게된다면 사업자가 신청해서 직원들월급주는건가요???????
사업주가 먼저 지급한뒤, 사업주가 고용유지 지원금등을 신청해서 본인이 지급한 금액을 충당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