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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5.14

코로나로인해 정부지침에따라 휴업하게되면 휴업급여받나요?

코로나가심해져서 휴업하게되면 휴업수당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금이나오게되는건가요? 지원금을받게된다면 사업자가 신청해서 직원들월급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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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지침에 따라 잠정 폐쇄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나 사업주가 경기가 어려워

    자체적 판단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요건에 해당이 되면 사업주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여 직원들 임금에 대해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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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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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 19로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회사에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의 자체적 판단하에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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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가심해져서 휴업하게되면 휴업수당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금이나오게되는건가요? 지원금을받게된다면 사업자가 신청해서 직원들월급주는건가요?

    1.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이 어려워져서 휴업을 하면 이는 정부에서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휴업수당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간접 지원등에 대해서는 시청,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2.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휴업수당(평균임금 70퍼센트) 받으면 됩니다.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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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가심해져서 휴업하게되면 휴업수당받을수있는건가요?

    행정명령으로 인하 폐업의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 없으나,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휴업하는경우 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지급해야합니다.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금이나오게되는건가요?

    관할 고용센터 및 지자체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지원금을받게된다면 사업자가 신청해서 직원들월급주는건가요???????

    사업주가 먼저 지급한뒤, 사업주가 고용유지 지원금등을 신청해서 본인이 지급한 금액을 충당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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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부명령에 따라 휴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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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코로나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휴업시 수당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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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행정당국의 명령에 의해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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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정부의 해당지원금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신청해서 월급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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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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