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2달 후에 재취업 하시게 된 후 재취업장에서 퇴직 시 18개월 기간 내 정년퇴직한 기간이 포함된다면 실업급여를 모두 받으실 수 있으나,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퇴사일 기준 18개월 내 정년퇴직한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정년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