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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숲제비238
초록숲제비23821.05.14

정년퇴직 후 고용보험 한달 뒤에 바로 취업나가면?

정년퇴직 후 8개월인가 10개월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2달정도 후에 재취업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남은 개월순의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아님 취업하지 마고 끈나는 시점에 다시 일자리를 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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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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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실업급여 수급중에 취업을 하시면 실업급여는 중단이 됩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시고 퇴직을 하셨으니

    실업급여 수급후 재취업하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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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정년으로 인한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이 정년 이전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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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달정도 후에 재취업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남은 개월순의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아님 취업하지 마고 끈나는 시점에 다시 일자리를 구할까요

    1.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청구시점 및 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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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데 2달정도 후에 재취업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인정이후 대기기간이후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능할것입니다.

    남은 개월순의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아님 취업하지 마고 끈나는 시점에 다시 일자리를 구할까요

    남은 개월수의 1/2만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구체적사항은 관할고용센터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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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달 정도 후에 재취업하면 6개월인가 8개월인가 남은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취업하시기 쉬운 직종에 계시다면 다 받고 취업하셔도 되며, 어려운 직종이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알아보셔서 취업하시는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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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일수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액수는 남은 실업급여일수의 반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소진될 때까지 근무하는 것보다 조기재취업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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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하지 말고 끝나는 시점에 취업을 하실지, 실업급여 중간에 취업을 하실지는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조기 재취업수당이란것도 존재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취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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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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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2달 후에 재취업 하시게 된 후 재취업장에서 퇴직 시 18개월 기간 내 정년퇴직한 기간이 포함된다면 실업급여를 모두 받으실 수 있으나,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퇴사일 기준 18개월 내 정년퇴직한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정년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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