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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지연으로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서는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기법 제43조의 임금지급원칙(전액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을 위반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연속적으로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뿐만 아니라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발생한 기간이 2회인 경우에도 위 규정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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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는 바, 이 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 수를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1주간의 근로계약으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고 퇴사하여 계속근로 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상적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주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하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휴수당 지급여부와 4대보험 가입여부는 무관합니다. 또한, 퇴사한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더라도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으니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동일하게 2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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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입사자 연차가 없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0년 1월에 입사한 경우라면 매월 개근 시 현재시점에서 월단위 연차휴가가 7일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매월 개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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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사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가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나,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의했을 때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인위적 감축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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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이후 추가근무 수당이 삭감되었습니다.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43조 제1항).이미 임금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가 스스로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전액지급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의 포기는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나 수권이 있어야 하므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고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 2017.12.22, 2014다82354).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공한 추가 근로에 대해 이미 임금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포기하게 할 수 없으므로, 10만원의 차액분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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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인한 지각으로 징게를 내린다고 하는데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기업질서유지를 위해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견책/감봉/정직/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불이익 조치를 징계라고 합니다.근기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장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내에서 징계권을 행사해야하며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지각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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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권고사직을 안해주는데, 계속 버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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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에게만 화장을 강요하는 회사,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들에게 화장을 하도록 지시하는 행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정당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로써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그 지시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업무와 무관한 일로 판단된다면 해당 지시를 거부하시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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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잔업비를 이상하게 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연장근로'는 법에서 정한 1주 12시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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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2항).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한 첫해에는 1개월 개근 시 다음달에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발생된 휴가는 1일씩 또는 적치하여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월단위 연차휴가를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근기법 제60조 제7항).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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