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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외시간에 회사조기축구모임에서 발생한 사고 산재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대법1997.9.26, 97다4494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대표가 경기를 관람하고 회식비를 지원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로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며, 업무시간 외 축구시합을 하게 된 경위, 그 시간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지 여부, 해당 축구시합에 관한 비용을 사업주가 지급하였는지 여부, 참가의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업무상 사고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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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무조건 주 40시간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3조 제1항).질문의 요지가 정확하지 않아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근로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0조 제1항 위반이 아니므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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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계약서에 없더라도 월차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 제2항 에 따라 1개월 개근할 경우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생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없으며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기법 제17조 위반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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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에게 예쁘다고 하는 것도 성희롱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는 성적인 언동은 다음과 같습니다.1. 육체적 행위- 입맞춤, 포옹 또는 귀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2.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하는 행위3. 시각적 행위-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4.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으나, 단순히 예쁘다고 말하는 것은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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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알바 부당해고인가요? 부당해고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정당한 이유'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7.3.15, 2013두26750).또한,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근로자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위의 해고제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4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고, 해당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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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으로 한시간 연장근무 시킬때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18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1주 12시간 한도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3조 제1항).또한,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연장근로를 원치 않는 다면 거부하시고 강제로 시킬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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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계산을 어떻게하나요?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최초 입사로부터 1년이 되지 않는 근로자만을 의미하므로, 1년 이상 근로한 자의 중도퇴직 전 근로기간이 80% 미만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 역시 출근율 산정기간 1년을 모두 근로한 후 80% 미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1년을 모두 근로하지 않고 중도퇴직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1년이 되지 않은 10개월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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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를 향한 하급자들의 왕따, 모함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직장에서의 관계의 우위란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인정됩니다. 즉, 개인 대 집단(수적측면), 연령/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인적속성), 정규직 여부, 근속연수/전문지식 등(업무역량),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감사/인사부서),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노조/직장협의회 등).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급자는 지위의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지만, 하급자 집단의 따돌림 등 수적측면의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하여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행위를 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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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사가 없는데 다른 직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 하라는 회사. 인수인계 안 하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회사생활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비위행위가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퇴사를 전제로 한 인수인계 명령은 부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르지 않았다 하여 징계할 수는 없을 것이며,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가 큽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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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대리기사 문의드립니다. 회사불이익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근기법 제93조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 내용 중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제재 등에 대하여는 근기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따라서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니(근로기준팀-5759, 2007.8.3),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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