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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에 대해서 궁금한부분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3항).다만,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의 사업장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야간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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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흡연장소에 CCTV 설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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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퇴사시 사직서를 꼭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43조 제2항).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 여부는 임금지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므로(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또한 같이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여 회사의 부담을 떨치기 위함으로 해석되며,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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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사업 투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근기법 제93조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 내용 중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제재 등에 대하여는 근기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따라서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니(근로기준팀-5759, 2007.8.3),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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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정법 이후 연차개수 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총 11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7년 5월 30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해에 퇴사할 경우에는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월단위, 연단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1년이 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만 부여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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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않은 년차 지급은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데 ,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1.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로서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휴가사용 대신 수당지급을 원하는 경우3. 퇴직/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4. 업무상 재해 등으로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5.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한 경우 그 차액분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앞서 언급한 내용을 확인한 후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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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하루를 하면 주휴수당과 그날의 급여는 삭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어집니다.따라서 해당 주에 1일 결근할 경우에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이 월급에서 공제되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도 월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에 관해 정함이 없는 경우에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전화로 연차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할 경우에는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을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결근일은 연차휴가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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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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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 스태프 숙박비 포함으로 월급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43조 제1항).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숙박제공은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수단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월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을 것이나, 공제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아야 적법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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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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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지각 및 조퇴, 결근으로 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근'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므로,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각/조퇴/외출을 몇회 이상 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조퇴/외출 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일/연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기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습니다(근기 68207-157, 2000.1.22).반면에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조퇴로 인해 해당 시간을 근로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급에서 공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지각/조퇴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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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의 일부를 스톡옵션으로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물건 등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 회사주식, 어음, 은행지급보장이 없는 당좌수표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그러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하여 임금을 현물이나 주식, 상품교환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지급하여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통화 대신 스톡옵션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선원법을 적용받지 않거나,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에는 스톡옵션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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