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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산양255
청초한산양25521.05.10

실업급여 수령중 재취업 질문입니다

약 5년여를 같은 회사에 근무 했는데 저와 다른 직원한명을 회사 사정상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두달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사장님이 다시한번 일해보자고 하는데

부정수급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럼 몇배의 벌금이 있다고 들어서요. 가능 하다면 조기취업 수당같은것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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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 중 동일한 회사에 재 입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부분에 대한 소명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취업을 하신 경우, 다시 피보험단위일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따라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조기재취업 수당을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바로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실업급여 수급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고 조기취업한 경우에 지급이 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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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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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이전 회사로 재취업하는 경우 고용센터의 의심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회사 취업시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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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은 취업으로 인해 중단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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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중 재취업이 회사 매출액의 감소로 인해 인력을 축소하였다가 다시 좋아지지 않는 상황이 아닌경우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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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년동안 같은 회사에서 근무해 오다가 회사 사정으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는데,

    몇일전에 사장님이 다시한번 일하자고 하여 근로를 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상태가 호전되어 다시 근무를 하는 것으로써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주에게 재취업하는 것은 조기재취업수당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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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재취업한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추가로 징수당하게 됩니다.

    같은 회사에 재취업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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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질의와 같은 경우 동일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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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회사에 재취업 하신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퇴직한 것이 아니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사업장에 취업했을 경우 조기취업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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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사장님이 다시한번 일해보자고 하는데

    부정수급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럼 몇배의 벌금이 있다고 들어서요.

    범칙금 및 최대 2배이상의 급여액을 토해내야합니다.

    취업을 하기전에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능 하다면 조기취업 수당같은것도 받을수 있나요?

    구직급여 받는 도중 다른 기업에 다시 재취업한 경우에 해당해야하므로,

    같은기업 재취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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