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태평한극락조274
태평한극락조274
21.05.10

동시간대 1인 근무 사업장 휴게시간 적용

현행법상 인력을 고용하여 사용시 1일 근무시간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함을 알고있습니다.

헌데 편의점과 같이 동시간대에 단 1명만 근무하는 업장의 경우, 현실적으로 휴게시간의 부여가 불가능하며, 1일 8시간 계약시 본디 휴게시간1시간을 포함한 9시간을 상주하여야 겠지만 8시간 중간의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며 퇴근하는 형태를 띄고있습니다.

8시간 근무와, 8시간근무 1시간휴게시간 이나 실제 지급되는 임금은 8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되므로 보통의 경우 상호간 이를 인지하며 별탈없이 합의하여 운영되나, 이 휴게시간이 "의무"라는 점에서 근무자가 이를 빌미로 고발이 가능한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러한 여건에서 이와같은 고발이 이루어질경우 실제로 처벌을 받을수밖에 없는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