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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연차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년 10월 1일~ 2018년 9월 30일 기간 중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포함한 26일이 발생합니다.월단위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 시 발생하며 매월 각각 기산점으로 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고, 2018년 10월 1일에 발생한(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은 2019년 9월 30일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가청구권을 1년간 행사하지 못한 후 근로자가 휴가사용 대신 원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며,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근기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는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일급 통상임금*연차휴가 미사용 일수).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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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요청해 보시고, 이를 거부할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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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동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위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요청하여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동법 제58조 제2호에 따라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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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 근무시간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17.12.13, 2016다243078).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위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지정된 장소로의 이동방법/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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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급한 일때문에 주말, 야근이 포함되면 주50시간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17.12.13, 2016다243078).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앙부처 등에서 급하게 업무지시를 하여 주말에 부득이하게 일을 한 것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말에 부득이하게 일한 근로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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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준생인데 취업하기가 정말 힘드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문가 답변에서 써야할 내용은 아닌 듯 하나, 저도 취준생 시절을 겪었고 그 때 그시절을 기억하노라면 아픈 경험도 많았습니다. 인생에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정말 이 꿈을 성취하기 위해 나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를 매일 되새기면서 포기하지 않고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기업 취직이 인생 목표가 아니라면, 조바심을 갖지 말고 천천히 가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힘내십시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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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투잡하면 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를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동 규정 제26조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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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시간근무인 알바가 임시로6시간 추가근무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 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 수를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30조 제1항).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해 놓고 특정일에 1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14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 될 뿐 소정근로는 아니므로,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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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한 달을 더 일해야한다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출근을 강제하기 어려우므로 무단결근 및 업무미인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통상 부서 내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 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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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시 근로자 보호 법률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기법 제23조 및 제27조,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 할수도 없습니다. 다만, 근기법 제26조는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기법 제23조 및 제27조, 제28조 모두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에 따라야 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정당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우러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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