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게 있을까요?
회사 근무조건
1)거리 : 약 23km 개인자동차로 30~40분, 대중교통이용시 1시간 40분 (왕복 3시간 이상)
2)회사업무: 12년 이상 근무 중이며 초창기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외 온갖 잔무부터 설계일까지 모든 업무를 혼자하다가 신규직원 투입후 설계일을 주로 하고 있음.
질문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신규직원이 그만두고 다시 잔무일도 포함에서 하게되는데 업무량이 과중하게 됨. 이러한 경우 업무변경이나 이와 관련하여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증빙자료는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2. 사실 차량유지비를 아끼기 위해 10년정도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너무힘든것도 사실입니다. 거리나 위치관련하여 권고사직해당 경우가 있던데 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요?
질문3. 이외에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 실제사례를 얘기해주세요.(구체적으로...)
(회사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와 같은 답변은 사양할게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것이 아닌, 회사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제안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을 먼저 이야기한다면 이는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은 대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기 전 사직을 제안하는 경우 등이 있으며, 이는 사유에 관계 없이 회사가 먼저 사직을 제안하는 경우라면 모든 부분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으로 사료되며, 자발적 퇴직의 경우 아래의 사유시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으며 각 사유별 입증자료가 필요하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고용센터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해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의 유형은 다양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권고사직을 하거나 근로자가 회사에 부적응
하는 경우, 동료 및 상사와 다툼이 있는 경우, 맡은 업무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사하여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연봉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
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하는건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의 유형으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하는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해고 하는 대신에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에 권고사직을 요구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회사가 권고사직을 해줄 의무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에 대한 답변: 현재 퇴사를 하고 싶으시나,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를 원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업무량이 과중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정한 수준의 처우개선을 요구하시고 해당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퇴사를 고려하시는 것이 순서라고 보여집니다.
질문2. 에 대한 답변: 출퇴근 거리와 관련하여 권고사직할 수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할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3. 에 대한 답변: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아무때든 퇴사만 해버리면 대부분 근로관계 종료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그에 대해 사업주를 설득할 수 있는 여건을 제시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인지 권고사직을 당하는 방법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자발적 퇴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으며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은 회사측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2. 회사이전, 전보발령, 가족과의 동거 등의 사유로 이사한 경우에 한해 출퇴근시간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3.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개월간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서 실업을 인정받으시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신규직원이 그만두고 다시 잔무일도 포함에서 하게되는데 업무량이 과중하게 됨. 이러한 경우 업무변경이나 이와 관련하여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증빙자료는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는 그냥 퇴사하면 됩니다.
질문2. 사실 차량유지비를 아끼기 위해 10년정도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너무힘든것도 사실입니다. 거리나 위치관련하여 권고사직해당 경우가 있던데 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요?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때문이라면 이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3. 이외에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 실제사례를 얘기해주세요.(구체적으로...)
(회사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와 같은 답변은 사양할게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례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위한 내용이라면 자발적 퇴사에 대해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이어도 몇년을 계속근로했으니 이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신규직원이 그만두고 다시 잔무일도 포함에서 하게되는데 업무량이 과중하게 됨. 이러한 경우 업무변경이나 이와 관련하여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증빙자료는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 및 장소가 한정된것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업무분장에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초과되는 업무에 대해서 신규인력채용 또는 급여인사에 대해서 논의해볼수 있겠으나,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것은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라면 대립관계를 불러올수 있습니다.
질문2. 사실 차량유지비를 아끼기 위해 10년정도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너무힘든것도 사실입니다. 거리나 위치관련하여 권고사직해당 경우가 있던데 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요?
자발적퇴사의 경우 예외적 수급사유로 일정한 사유와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대상이나,
월급을 통해서 차량유지비를 지급받고 있다는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습니다.
차량유지비 조건이 본인 등록차량이 있고, 출퇴근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질문3. 이외에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 실제사례를 얘기해주세요.(구체적으로...)
(회사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와 같은 답변은 사양할게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례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이 아닌한 근로자귀책사유로 인해 권고사직 받는 경우 실업급여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